2017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지침 > 해외규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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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안내* | 2017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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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외인증팀 작성일17-04-08 16:03 조회6,3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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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7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 지원제외 사유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
  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17년 지원규모 : 104억원, 약 1,000개 업체 지원
  • ◦ (CoC 분야) 80.2억원, 450개 업체
  • ◦ (DoC 분야) 23.8억원, 550개 업체
  •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
      되는 경우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
  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지원내용
  •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
      의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 2) 지원분야
【붙임1】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지원- (CoC분야)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까지 지원 - (DoC분야) 기업당 최대 25,000천원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금액 : 천원)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지원분야(1)최대지원
인증건수
출연금한도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CoC분야최대 4건100,00070%50%붙임3 참조
DoC분야25,00070%50%
  • (*) 지원 항목 : 인증별 정부출연금 한도액 합산액은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불가
  •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1) 인증분야별 출연금 및 컨설팅소요비용 한도기준은【붙임2】,【붙임3】참조(2) CoC분야 중 고부가가치인증의 협약체결액은 지원신청 시 제출된 견적비용과 매출규모별 지원비율을 고려하여 협약체결 시 재
   산정
  • ◦ CoC분야 중 고부가가치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인증별 한도금액을 적용
  • ◦ 사업 차수별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은 지원 불가함
  •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
      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




4. 신청·접수

신청시기
  • - 일반공모 : 연중 3회(신청·접수는 마감당일 18시 까지)
일반공고
구분1차 사업2차 사업3차 사업
공고일2.106.019.01
신청·접수2.27∼3.316.01~6.309.1~9.29
평가·선정4.01∼5.107.01∼8.1010.01∼11.10
협약체결5.22∼5.318.22∼8.3111.21∼11.30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 지방중소기업청장 자율선정 : `17년 9월 말 까지 수시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지원신청서 접수
  •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해외인증신청] → [일반공모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지방중소기업청장 자율선정 대상기업은 [지방청장자율선정] 메뉴로 신청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구비서류(【붙임4】참조)와 함께 본사가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5.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선정평가
  • ◦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해외규격인증 전문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소상공인(9인 이하) 및 초기창업기업(`14~`17년 설립기업)의 경우 서면평가 외 별도의 현장/대면평가를
  추가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50%씩 반영함 ◦ 가점부여 (10점)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3점)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최대3점)        * KTR, KTL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2016, 2017년 교육실적)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성능인증 등) ◦ 플러스 가점부여 (10점)   -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500마일리지 당 1점) (최대 2점)    -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2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선정기업 (2점)    - R&D 3%이상 투자기업 (2점)    - GMD사업 참여/매칭기업 (2점)
지원대상 확정
  • ◦ (일반공모) 민·관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
      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 ◦ (지방중소기업청장 자율선정) 서류평가(일반공모와 동일) 60점 이상인 기업 중 수출실적, 신규인증, 수출
      예정기업 등을 평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확정
  •   * 각 지역 지방청별 기준을 정하여 참여기업 별도 모집·선정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 ◦ 지원 기업의 중도포기율 감소를 위해 착수보고(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및 중간보고(협약체결 후 13개월
      이내)를 시행하고, 인증획득절차가 지체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 기술지도 실시 등 밀착지원
  •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를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취소 및 동 사업 참여제한 3개월
       (DoC분야는 착수·중간보고 제외)
기본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ㆍ접수 → 평가 →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 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 완료보고서확인 → 출연금지급, 사후관리

6. 기타 유의사항

  • ◦ ‘수출바우처’(https://www.exportvoucher.com/) 사업에 참여한 업체도 동 사업에 신청이 가능함
       (단, DoC 분야는 신청 불가)
  •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동 사업은 기업이 소요한 비용을 인증획득 완료 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70%)만 사후지급하는
   사업임-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 유효기간이 도래한 해외규격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하여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지원 - 보유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당해 연도(‘17.1~’17.12) 만기되는 품목(인증서) 기준이며,
   정부․공공기관의 기타사업과 중복 불가 ◦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3차에 나누어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동 사업 관련 간접사업 안내

해외인증기술교육사업
  • ◦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중소기업 교육 실시(가점 1~3점 부여)
  • -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한 요구사항에 및 절차에 관한 기초/심화과정 교육
- CE, CFDA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인증 관련 기술 요건 위주로 과정 편성 ◦ 인증교육(심화교육) 신청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
  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교육신청]
인증동반자 지원
  • ◦ 인증획득 성공률이 저조한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컨설턴트 또는 인증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여 인증 전 과정을 지도 및 인증애로 해소
  • - 전항 이외의 기업 또는 동 사업 미참여 중소기업의 경우 “☎1381인증표준콜센터”로 애로사항을 별도로
      신청/접수 시 지원가능
(지원비율 및 한도)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 대상으로 전문가활용비용 지원 (신청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인증동반자 지원신청]

8. 문의 및 확인

담당기관전화
관리기관CoC분야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2~7
DoC분야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
02-860-1312~6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 >
지방청명전화번호FAX주소
서울지방청02)2110-6336 02)2110-0663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부산청051)601-5161 051)341-0364 (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울산청052)210-0063052)283-0354(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내 2층)
대구·경북청053)659-2244053)626-8771(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광주·전남청062)360-9194062)366-9671(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청031)201-6946031)201-6949(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
수출지원센터
031)820-9033031)820-9039(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인천지방청032)450-1133032)818-8364(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청042)865-6151042)865-6159(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033)260-1673033)260-1679(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청043)230-5327043)235-2494(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청063)210-6482063)210-6489(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055)268-2541055)262-5012(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
수출지원센터
064)753-8757064)753-8759(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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