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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품을 생산할 때 마다 매번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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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SCC 작성일17-03-23 18:54 조회4,7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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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신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재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신고한 컨베이어 제품이 1.5kw 의 모터를 사용하고 

규격이 800*6,000*1,200(mm)  <W(폭)*L(길이)*H(높이)>인

컨베이어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하였을 경우.

 

향후 제 3의 발주기업의 공장에 해당 컨베이어를 납품 할 경우에는 상기 제품의 자율안전확인신고 필증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제품의 동력 사양이나, 구조(길이, 폭, 재질, 컨베이어의 종류-벨트,스크류,체인,트롤리 등)가 변경될 경우에는

신규 설비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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