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이전에 설치한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 자주하는 질문

전체메뉴보기

자주하는 질문

2013년도 이전에 설치한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산업안전팀 작성일17-09-20 13:08 조회4,971회 댓글0건

본문

 

예. 그렇습니다.

 

2013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의 개정에 따른 시행 이전에 설치된 위험기계.기구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단, 주요구조부의 변경, 이전 설치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     대표 : 임성우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A동-2805호(당정동,군포IT밸리)
TEL : 070-8737-9998     E-mail : koscc@koscc.co.kr
FAX : 031-385-9998     사업자번호 : 138-08-97034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