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공용기계를 생산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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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SCC 작성일21-03-22 19:35 조회913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식품가공용기계 중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목은 식품파쇄기, 식품절단기, 식품혼합기, 제면기가 해당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됨.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 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됨.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됨.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 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라.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됨.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 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상 식품가공용 기계에 대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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