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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레이저 프린터는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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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SCC 작성일21-03-22 19:41 조회862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산업용 인쇄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쇄기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레이저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등은 상기 기계.기구의 정의를 근거로 판단할 때 판면에 잉크를 묻혀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가 아니므로, 산업용 인쇄기로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한 제작 및 안전기준과 상이하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단, 평판타발기, 제본기, 절단기 등 다이커팅 전/후로 표면 인쇄를 하는 기계의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 되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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