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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 동력이 1.5KW인 소형 파쇄기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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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SCC 작성일21-03-22 19:45 조회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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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파쇄기의 경우에는 단위 시간당(한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이외에는

 

제외 기준이 없습니다.

 

상기 기준은 챔버의 용적 기준이 아닙니다. 챔버의 용적이 50 킬로그램 미만이면 안 받아도 된다는 기준이 

 

아니라, 한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할 수 있는 용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구동모터의 크기, 파쇄 또는 분쇄 챔버의

 

용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위 시간당 50 킬로그램 이상을 파쇄 또는 분쇄할 수 있는 기계라면 예외없이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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