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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미인증 혹은 불량제품 신고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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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SCC 작성일24-11-05 09:37 조회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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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최근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 몇몇 컨설팅 사에서 각 대상 제품별 제작 및 안전기준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20-37)에

 

준하여 위험성평가 또는 전기안전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위험성 평가 기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필수적인

 

요소들이 미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자의 제보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기계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러한 미인증 제품

 

및 인증을 받았지만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제품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종합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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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조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각 관리자 여러분들께서는 첨부의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37)내용을 참조하시어, 귀사에 신규 도입하신 설비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목들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시어 그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조사들이 이미 본인들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기계.기구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사에서 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며 인증을 득하지 않은 채로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미인증 기계 신고 제도가 생성됨에 따라 해당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발주 당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발주사가 정작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진하여 신고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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