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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외부 의뢰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몇 가지 내용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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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안전팀 작성일17-09-19 12:02 조회3,629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 안전인증팀입니다.

 

 

최근 들어 위험기계 및 기구의 자율안전확인신고가 활성화 됨에 따라 다수의 컨설팅 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장 평가 시 안전관리자 분들께 전달 받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기량과 실적을 과대 포장하여 선전하고, 실제 현장에 설치된 당해 설비를 검토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인증 컨설팅을 수행하는 업체가 있다는 정보가 입수 되었습니다.

 

위험 기계의 인증의 유래는 유럽연합 국가에서 MACHINERY DIRECTIVE(기계류 지침) 규격을 1987년 최초로

발효함에 따라 현재 2006/42/EC라는 개정된 규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기 유럽 MACHINERY DIRECTIVE를 번역한 규격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의

기술기준으로 삼고 있죠.

 

헌데, 해당 규격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성된 기준이 아닙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안전이 최종 목적인 기준이죠.

 

2013년 3월을 시점으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의 자율안전확인신고는 기계 자체의 안전성

결함을 분석하고, 해당 기계를 사용하는 실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고제도입니다.

 

헌데, 해당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할 목적으로 개업한 일부 컨설팅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도리를 하지 않고 허위 과대 광고를 앞세워 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한 이상

본 공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기관 의뢰 시 정확히 확인 하셔야 할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에 근거한 기계.기구의 위험성 평가가 수행 되어지고 있는가. * 현장 방문 필수 *

 

2. 전기안전시험 또는 전기안전시험의 코칭이 제대로 수행되어지고 있는가. * 현장 방문 필수 *

 

3. 기계의 사용 용도 및 주요 구조부의 재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 하는가.

 

4. 산업용 혼합기의 경우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투입물과 배출물의 공정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 하는가.

 

5. 방폭 지역에 대한 구분과 각 부품의 방폭 승인서 및 방폭지역 구분도를 정확히 요구하며, 방폭 기자재 리스트를 작성 하는가.

 

6. 기계의 개구부 및 점검구, 맨홀 등에 개방시 구동부를 정지하는 연동 센서 부착 및 추락방지 장치 설치에 대한 권고를 하는가.

 

7. 외부에만 설치된 체인 커버의 경우 내부에 협착 가능 부위가 노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보완 요청을 하는가.

 

8. 신고 증명서 발부 후 신고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가.

 

9. 현장에서 사진 촬영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10. 위험구역에 적합한 안전보건라벨 부착을 권고 또는 직접 부착해 주는가.

 

11. KCs인증 마크 부착 방법 또는 명판 도안이나 명판을 제공 받았는가.

 

그 밖에도 여러가지 확인 사항이 있으나, 현장 심사시에 중요시 되는 내용을 상기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만약 현장평가가 없는 컨설팅 기관이 있다면 저희 센터로 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각 공단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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