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외영향평가란?(Off-site Consequence Analysis, OCA)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미치는지 여부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 · 누출될 경우 사람의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법적근거
화학물질 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햐 한다.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가 작성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제2조 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됩니다.
◆ 신규시설은 해당시설의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사 착공일”이란 터파기 등 토목공사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설비를 실제로 설치 · 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합니다.
◆ 기존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확물질관리법 시행 전에 종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 · 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반은 자]
① 2015년 12월 31일까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 제출 대상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제출 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제출 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 · 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③ 2017년 12월 31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제출 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 · 위험물질은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④ 2018년 12월 31일까지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⑤ 2019년 12월 31일까지
-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①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② 2019년 12월 31일까지
- 위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 심사 및 확인절차
■ 장외영향평가서 내용
- 기본평가정보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취급량, 유해성 정보와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등 공정안전 기초자료로 구성되며,
- 장외 평가정보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하는 시설 · 설비의 잠재위험을 확인하고,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는 해당 취급시설 · 설비를 설치하는데 검토되어야 할 관계법령과 적용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