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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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에서는 기업의 KCs 자율안전확인신고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만족스러운 인증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특별할 것 없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고수하여 귀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해당 기계를 직접 운용하는 근로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 기계·기구들은 이미 산업재해나 중대재해 등을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기계·기구들로 신고의 목적은 더 이상 이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소중한 근로자의 생명과 사업주의 재산을 지키고자 함입니다. 위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접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개방되면 즉각 정지하고, 긴급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정지 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본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는 주 목적이며, 저희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는 그 기본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제공되는 무료부가서비스


* 영문시험성적서(유료)
■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마크) 제도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마크)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등의 금지 등)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2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4호)
※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및 출력 할 수 있음
■ 의무자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 · 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 처리절차


심사내용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가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처리기 : 15일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적용범위 및 품목별 용량기준
1)위험기계·기구
대상 적용범위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식품용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식품가공용기계
(파쇄 · 절단 · 혼합 · 제면기)
가.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나.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다.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라.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컨베이어 재료 · 반제품 ·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 · 형삭기, 밀링기)
가.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가.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기압조절실 (chamber) 수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로 사용되는 장비. 다만, 의료용 장비는 제외


2)위험기계·기구 대상품별 용량 등급기준
순번 대상품(중) 대상품(소) 용량단위 구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연삭기 kW 모터의 용량
연마기 kW 모터의 용량
2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 axis
3 혼합기 혼합기 kW 모터의 용량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파쇄기 kg/h 시간당 분쇄 용량
분쇄기 kg/h 시간당 분쇄 용량
5 식품가공용기계 파쇄기 kW 모터 용량
절단기 kW 모터 용량
혼합기 kW 모터 용량
제면기 kW 모터 용량
6 컨베이어 컨베이어 kg/h 시간당 운송능력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Ton 리프팅 능력
8 공작기계 선반 kW 주축출력(모터 용량)
드릴기 kW 주축출력(모터 용량)
평삭기 kW 주축출력(모터 용량)
형삭기 kW 주축출력(모터 용량)
밀링기 kW 주축출력(모터 용량)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kW 모터 용량
대패 kW 모터 용량
루타기 kW 모터 용량
띠톱 kW 모터 용량
모떼기 기계 kW 모터 용량
10 인쇄기 인쇄기 -  
11 기압조절실(chamber) 기압조정실 조정실의 부피


3)방호장치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
2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교류아크용접기(엔진 구동형 포함)에 사용하는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의 직경이 50밀리미터 미만인 연삭기의 덮개는 제외
5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 접촉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7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에 사용하는 압력감지형 안전매트
8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선반지주
나. 단관비계용 강관
다. 고정형 받침철물
라. 달비계용 및 부재(달기체인 및 달기틀)
마. 방호선반
바.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사. 측벽용 브래킷
■ 자율안전확고신고 시 제출서류
1.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 제품의 설명서
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 (시험・검사 결과서의 경우 신고자가 관련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시험・검사 결과서로 대신 할 수 있음)
4.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면제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다만,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
- 처리기한 : 15일
- 신고수리기관 :
  ‣ 위험기계․기구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방호장치 및 보호구 : 안전인증센터
■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 서류의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 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확인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함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표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는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 [별표 9] <개정 2014.3.12> :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58조의8제1항 및 제62조 관련)
-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호 :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     대표 : 임성우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A동-2805호(당정동,군포IT밸리)
TEL : 070-8737-9998     E-mail : koscc@koscc.co.kr
FAX : 031-385-9998     사업자번호 : 138-08-9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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