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
안전인증 | 서면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설비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대한 심사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
제품심사 | 형식별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
개별 | |||
확인심사 |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새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매년 확인 |
심사종류 | 제출서류 | 신청서식 |
서면심사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기계·기구 및 설비 도면 - 조립도면(장비의 구조파악이 가능한 도면) - 안전관련 도면 - 방호장치 관련도면 |
※ 안전관련 도면 : 압력용기, 탱크, 스토퍼 및 스토퍼 위치도, 안전블럭, 위험 구동부의 커버류, 로봇의 커버류(도어 및 커버), 국소배기장치 등 ※ 방호장치 관련도면 : 광전자식안전장치, 양수조작식안전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안전밸브 등의 부착 위치 등의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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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관련도면 | 내부전장부품 배치도 및 부품사양, 동력 및 제어 회로도, 접지 및 비상정지회로도, 인터록회로도, 인터록리스트(사용기호, 명칭, 역할, 차단범위, 차단방법) 등 | |
유체·기체관련도면 | 회로도 및 부품사양, 배관도(재질, 사용물질의 종류, 사용 및 설정압력, 국소배기위치 표기 등) | |
사용설명서(※한글로 작성) - 명판 및 안전표시 등에 대한 설명서 - 운전·조작 설명서 - 유지·보수 설명서 - 운반·설치 설명서 - 기타 설명서 등(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명판, 안전표지(경고표지 등) 및 주의사항의 내용, 크기, 부착위치 등 ※ 안전상 주의하여할 사항, 개요 및 주요사양(사용조건 및 환경 명기), 주요구조 및 명칭, 주요구조부 및 조작반에 대한 설명, 조작방법, 비상정지에 관한 사항(어떤 경우에 비상정지를 눌러야 하는지, 해제방법, 재기동방법)등 ※ 점검주기 및 항목, 이상현상 및 대책, 주요부품의 조정 및 교환 방법(관련사양 명기), 유해물질처리에 관한 내용, 예비부품리스트 등 ※ 운반 및 설치시 주의사항 및 운반방법(운반장비의 능력등 표기), 설치 방법, 바닥 기초 및 설치 공간도면(해당 되는 경우에 한함) 등 ※ 교육설명서, 시운전설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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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과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인간공학적 설계내용(비상정지버튼,조작반,제어반,터치스크린의 위치 등), 안전거리 계산자료, 국소배기 관련자료, 안전관련 구조부의 강도계산자료(스토퍼 강도, 커버 강도, 안전블럭 강도 등), 유해물질에 따른 재질선정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자료) 등 | |
제품별 기술기준 자체 평가자료 | ||
시험성적서 | 당해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고 공단 심사원이 입회한 시험의 시험성적서 공단과 업무협정(MOU) 체결된 외국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한 당해 제품의 시험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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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품질관리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 시행규칙 제58조의4제1항제4호의가에 의한 개별제품심사 신청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 | |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방법 | 품질매뉴얼 및 업무절차, 품질방침 및 목표, 조직관리 | |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 수입검사, 구매관리 | |
공정생산관리 및 제품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 현장의 안전 및 환경, 공정 및 작업표준, 공정 관리, 공정검사, 완제품검사 | |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 식별 및 추적성, 보관 및 재고관리 | |
설비관리 및 시험검사장비의 관리 | 시험/검사장비, 설비관리 | |
부적합품발생시 처리절차 | 데이터분석, 시정/예방조치, 부적합품관리 | |
고객불만 처리 및 사후관리 절차 | 고객불만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