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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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형식이 아닌 원칙에 입각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기본에 충실 한 안전관리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조업 등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 의거제조업 주요설비를 설치 ·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 · 보건유지 및 증진
■ 사업 개요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 관련근거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 의무사항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음
•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 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신설.이전.변경 시
■ 대상설비(5종)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1.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2.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특수화학설비란 ?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 ℃) 또는 고압(980 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3.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파막제의 도표코딩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 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분 이상)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 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 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 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 (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참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분진 작업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참조
■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2*** 가구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61** 반도체제조업
262** 전자부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7년 9차 개정)에 따른 대상 업종명 -업종 세세분류(5자리코드)는 자료실 '한국표준산업분류' 파일 참조
※14년 9월 13일부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반도체제조업(261**),전자부품제조업(262**)확대시행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대상업종 제출서류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항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에 관한자료 가. 공정배관ㆍ계장도((Piping &Instrument Diagram, P&ID)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정한다.
나.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다.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를 포함한다)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마.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바. 화재ㆍ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별지의 각종 서식은 고용노동부고시「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제2014-39호)」를 참고 바랍니다.
■ 국소배기장치 등의 제출서류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항
부속설비의 도면 등 해당 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공정 및 설비 자료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해당 설비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라.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마. 별지 제5호서식 바. 별지 제7호서식

※ 별지의 각종 서식은 고용노동부고시「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제2014-39호)」를 참고 바랍니다.
■ 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전까지
- 계획서 제출처 및 수수료 입금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입금계좌 :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
■ 심사 절차
※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
■ 확인 절차
※ 사전에 확인일정을 통보하고 해당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후 5일 이내 결과 교부
상호 :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     대표 : 임성우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A동-2805호(당정동,군포IT밸리)
TEL : 070-8737-9998     E-mail : koscc@koscc.co.kr
FAX : 031-385-9998     사업자번호 : 138-08-9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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