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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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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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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획득한 설비의 이전 설치 또는 부품 변경 시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다시 획득해야 하나요?

     

     

     

    <질의>

     

     

    자율안전신고 이전설비 이설12년 직교좌표 3축 이상 산업용로봇을 설치하였으나,

     

    16년 설비를 이설, 개조(조명교체, PC교체)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자율안전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자율안전신고 이전설비 이설저희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자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상기 법령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의 이전에 따른 신고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제2020-37호) 제6조(정의)”에 의거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이란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말하며,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메니퓰레이터

    나. 전기, 유압 및 공압 동력 공급설비(power unit)

    다. 본체 회전용 구동부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설비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부품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제21조(변경절차)”에 의거 기존의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한 변경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정화 대리, ☎052-703-09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6

    혼합기 개구부 또는 맨홀에 적용해야 하는 특별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산업용 혼합기의 경우에는 상부에 샤프트를 회전시키는 Agitator(교반기) 모터가 장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런 측면 교반형 혼합기, 하부 교반형 혼합기도 있겠지요.

     

    혼합기의 교반기에는 샤프트 회전축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회전구간에 방호울 또는 덮개를 설치해 주셔햐 합니다.

     

    또한 개구부(덮개, 맨홀 등)에 대해서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조건에 맞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1. 밀폐형 덮개 : 이 경우에는 작업자가 상시로 덮개를 개방할 수 없도록 특수 볼트(전용의 공구가 아니면 개방이 불가)를 체결하여

                     운행중일 때나 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항시 패쇄된 상태를 유지하는 밀폐구조를 말하며, 이경우에는 개구부를

                     개방할 수 없는 조건이고 또한 열릴 수 없으므로 센서나 내부 방호울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개방형 덮개 : 작업자가 필요에 의해 덮개를 개방할 수 있는 경우, 이 때는 덮개에 덮개 연동 센서를 설치하여 덮개가 개방될 경우

                     구동부의 전원을 차단(전자접촉기를 직접 개방하는 0정지 방식으로 차단할 것)해야 하며, 센서는 2개를 설치하여 하나는

                     상시 개로식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상시 폐로식으로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덮개가 개방된 상태에서는 재가동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덮개 개방 후 추락의 위험이 있거나, 위험구간에 작업자의 신체가 도달 가능한 경우 : 덮개를 개방하였을 때 연동형 센서에 의해 구동이

                     정지한다 하더라고, 위험점까지의 거리가 짧아 작업자의 신체가 위험부에 도달할 수 있거나, 개구부의 폭이 넓어 작업자가

                     혼합 용기 안으로 추락하거나 실족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덮개 내부에 방호울(덮개와는 다름)을 추가로 설치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경우 방호울은 임의 해체가 불가하도록 용접 또는 볼트 체결 형태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상기와 같이 산업용 혼합기의 덮개에 대한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15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가 포함된 설비가 반도체 공장에 납품되면서 S마크인증을 받았습니다. 자율안전확인…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귀사에서 제조하시는 품목이 반도체 설비 혹은 기타 설비이며, 설비 내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설비 전체에 대해 S마크(안전인증)인증을

     

    획득하셨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한 의무는 소멸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89조 2항에 따라

     

    2. 제 84조 제 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14

    자율안전확인신고 시리즈 모델이나, 파생모델을 포함한 인증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S마크 인증, KCs 안전 인증의 경우에는 구동부가 동일하고, 주요 구조부의 변경사항이 없는 한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조건도 형식별 제품인증을 획득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파생모델 등록 조건 및 절차가 없으므로 각 형식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많이들 궁급해 하시는 경우가 바로 옵션사항 추가인데요.

     

    제조사의 입장에서 설비에 추가되는 옵션사항으로 기구부를 추가하거나, 기능적인 요소를 추가하시겠지만,

     

    자율안전확인신고 기준에 근거하여 신고품목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인증 시스템 상 동일 형식의 인정범위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고,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재 신고를 해야되며, 또한 제조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에 따라 신고된 제품이 신고 내용에 따라 동일하게 제조되는지를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조사하므로 파생모델의 인정이 안됨을 유념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3

    파쇄 동력이 1.5KW인 소형 파쇄기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파쇄기의 경우에는 단위 시간당(한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이외에는

     

    제외 기준이 없습니다.

     

    상기 기준은 챔버의 용적 기준이 아닙니다. 챔버의 용적이 50 킬로그램 미만이면 안 받아도 된다는 기준이 

     

    아니라, 한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할 수 있는 용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구동모터의 크기, 파쇄 또는 분쇄 챔버의

     

    용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위 시간당 50 킬로그램 이상을 파쇄 또는 분쇄할 수 있는 기계라면 예외없이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2

    대형 레이저 프린터는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입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산업용 인쇄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쇄기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레이저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등은 상기 기계.기구의 정의를 근거로 판단할 때 판면에 잉크를 묻혀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가 아니므로, 산업용 인쇄기로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한 제작 및 안전기준과 상이하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단, 평판타발기, 제본기, 절단기 등 다이커팅 전/후로 표면 인쇄를 하는 기계의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 되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1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를 제작합니다.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외 조항이 없으므로 모두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목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0

    식품가공용기계를 생산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식품가공용기계 중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목은 식품파쇄기, 식품절단기, 식품혼합기, 제면기가 해당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됨.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 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됨.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됨.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 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라.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됨.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 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상 식품가공용 기계에 대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9

    혼합기의 구동모터가 0.75kW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산업용 혼합기의 경우 구동모터의 동력이 1kW 미만인 혼합기는 제외됩니다.

     

    또한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또한 제외됩니다.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역시 제외됩니다.

     

    식품용 혼합기는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획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8

    산업용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목에서 예외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산업용 컨베이어의 예외조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단독 설치 컨베이어로서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예외 대상 품목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3미터 이하의 컨베이어를 연동하여 연속으로 설치하시는 경우는

     

    이송거리의 합이 3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7

    컨베이어가 세정조, 건조로, 소성로 등 설비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면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이송구간이 어떠한 외함을 갖춘 설비 내부에 있다 하여도,

     

    그 제품은 전용의 외함 내부에서 운용되는 컨베이어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크류 컨베이어, 버킷 컨베이어, 전면 밀폐식 체인컨베이어도

     

    외부로 드러난 구간이 없음에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되는 것 처럼

     

    기타 특정 기능을 갖는 설비 내부에서 운행되는 컨베이어라 할 지라도 이송거리가 3미터를

     

    초과한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6

    리니어모듈을 X,Y,Z 축으로 3축 조립하여 납품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2019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리니어모듈의 3축 이상 조합이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되느냐 마느냐 논쟁이 많았는데요.

     

    2019년도 이후부터 리니어모듈 3축(X,Y,Z)이상의 조합 역시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되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 대상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5

    목재가공기계의 인증 시 방호덮개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목재가공기계의 방호덮개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목재가공기계의 방호장치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톱날접촉예방장치 등 두가지 방호장치가 있는데요.

     

     

    톱날 접촉 예방장치는 말 그대로 가공목재가 톱날을 지나 절단될 때 회전하는 톱날에 손이나 팔 등 신체 일부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호하는 장치로서, 별도 방호장치 인증 대상이 되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따로 획득해야 합니다.

     

    반발예방장치는 톱날면에 목재가 밀착 재단될 경우 톱날의 뒤면에서 목재가 회전하는 톱날과의 마찰로 인해 절단면이

    튀어오르거나 진동, 혹은 반발되는 것을 막기위한 장치인데요. 이 역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으로

    별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흔히 연삭기나 연마기 등은 연삭(마) 숫돌 덮개에 한정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수행하면 되지만,

    목재가공용기계는 그 종류에 따라 방호장치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범위가 달리 정해지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둥근톱기계, 대패기계, 루타기계, 띠톱기계, 모떼기 기계 등 종류도 다양하지만, 사전에 방호장치의 자율안전확인신고에

    관한 검토 및 준비를 잘 해 주시면 기계 자체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수행에 훨씬 큰 도움이 되오니,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고객사 담당자 분들께서는 전화 상담을 이용하여 자세한 내용을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 4

    2013년도 이전에 설치한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의 개정에 따른 시행 이전에 설치된 위험기계.기구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단, 주요구조부의 변경, 이전 설치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 3

    컨베이어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설계에 반영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요?

    산업용 컨베이어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많이 발생하는 기계입니다.

     

    1. 벨트컨베이어의 경우 풀리와 벨트가 맞물려 회전하는 부분은 반드시 안전 커버를 설치 해야 합니다.

       운전 중인 컨베이어의 하부에서 슬러지 및 컨베이어의 속도를 저하하는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모터와 결속된 벨트 혹은 체인 부분의 커버는 어느 기업이나 적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여주기 위한 커버는 안전 사고를 야기 하곤 합니다. 여기서 보여주기 위한 커버라는 것은

       벨트 혹은 체인이 노출되어 회전하는 전면부에는 커버를 적용하지만, 모터 쪽에서 바라보면 벨트나 체인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뻥 뚫려 있는 채로 말입니다.

       위험구간에 대한 덮개 및 울의 적용은 위험 요소를 완전히 덮도록 하셔야 합니다.

       볼트 하나 푸는 시간은 몇 초이면 되지만, 사고 후 회복에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3. 비상정치장치

       비상정지 장치를 꼭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예. 꼭 하셔야 합니다.

       긴급한 사고 상황 발생 시에 찾아도 없는게 비상정지입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비상정지 버튼은 배경은 황색(플라스틱 커버), 엑추에이터(버튼)는 빨간색으로 하시면 되고,

       벨트 컨베이어는 그 길이가 길 경우 Pull cord switch(풀코드스위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 2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현행법상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에 대해 구조적인 변경이 있을경우 다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구조적인 변경에 해당 하는 사항

    1) 모터(동력) 사양의 변경

    2) 구계 자체의 하중을 견디는 부분 : 하부 지지대, 샤프트, 프레임 등

    3) 혼합, 파쇄, 분쇄 용기(챔버)의 규격 변경 : 용기의 용적 변경(탱크 사이즈)

    4) 외경(기계의 폭, 높이, 길이) 등의 설계 변경

    5) 방호장치 등의 금속 재질, 규격(크기) 등의 변경

    6) 일반사용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에서 방폭 구조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 1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품을 생산할 때 마다 매번 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신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재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신고한 컨베이어 제품이 1.5kw 의 모터를 사용하고 

    규격이 800*6,000*1,200(mm)  <W(폭)*L(길이)*H(높이)>인

    컨베이어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하였을 경우.

     

    향후 제 3의 발주기업의 공장에 해당 컨베이어를 납품 할 경우에는 상기 제품의 자율안전확인신고 필증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제품의 동력 사양이나, 구조(길이, 폭, 재질, 컨베이어의 종류-벨트,스크류,체인,트롤리 등)가 변경될 경우에는

    신규 설비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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