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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시스템인증

ISO-14001


ISO-14001란?
환경경영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의   조직의 제품 및 프로세스에 대하여 지속적인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인 통상에 있어 품질경영시스템뿐만 아니라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요구가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강제적인 요구로 사업기회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    적용범위는 제조, 건설, 서비스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모든 규모의 조직에 적용.
인증개요
정의 : 환경경영인증제도는 국제환경보증 규격으로서 향후 실질적인 요구 조건이 GREEN ROUND의 실제로 생산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환경관리 체계와 관리 결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환경관리 기술에 지침을 정한 규격이다.

인증
1. 신청기간 : 년중 수시

2. 신청서류 : 국내외 인증기관 양식

3. 처리기관
① 컨설팅 기간 : 신청 후 3개월 (단, 조직의 규모, 인증범위에 따라 증감)
② 인증 기간 : 신청 후 1개월

4. 심사비용 : 그룹별 심사 단가를 적용

5. 인증기관 : 국내외 인증기관

6. 유효기간 : 3년마다 갱신(1년 마다 사후 심사)
ISO14001 환경경영 시스템이란?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저감시키기 위하여 조직이 갖추어야 할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방침과 환경목표를 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활동의 실시상황을 감시,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ISO14001 인증제도
우리나라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인증제도 시행보다 빠른 대응체제를 갖고 시작되었다.환경경영시스템는 이미 영국의 BS 7750 과 ISO/DIS 14001 을 기준으로 1994년부터 2차에 걸쳐 52개 기업에 대하여 시범인증제도(pilot program)를 통한 시범인증을 실시하였으며,1996년 9월말 ISO 14001 이 국제규격으로 제정·공표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운영요령을 제정·고시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ISO14001 시리즈 규격 및 요구사항
규격명 정 의 규 격
환경경영시스템(EMS 조직이 환경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 SO 14001 ~ 14009
환경심사(EA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심사원칙, 심사절차와 방법, 심사원 자격을 규정 ISO 14010 ~ 14019
환경라벨링(EL 제품의 환경성 인증과 용어표시내용의
확인방법, 환경심볼에 대한 지침을 규정
ISO 14020 ~ 14029
환경성과평가(EPE 환경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별
세부관리항목별 환경성과평가 방법 규정
ISO 14030 ~ 14039
전과정평가(LCA 제품의 설계,생산,유통,소비,재활용,폐기
등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규격
ISO 14040 ~ 14049
용어 및 정의(T &D 환경용어의 정의 및 수식기호에 대한 기본규격 ISO 14050 ~ 14059
기 타 제품설계 및 개발에 있어서의 환경측면고려, 환경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규격 ISO 14060 ~ 14069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의 기대 효과
ISO 14001 시스템구축 절차
제1단계(환경측면의 파악 및 중대한 환경영향 규명)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환경측면을 파악한다. 또한 중대한 환경영향을 규명하여 환경목표에 이를 반영한다.
ISO14004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① 주요 대상활동 및 생산공정 선정(예 ; 위험물질 취급)
② 주요 대상활동과 생산공정의 모든 환경측면을 파악 (예 ; 비상시 예상되는 누수 혹은 사고로 인한 누수)
③ 환경측면과 관련된 잠재적 혹은 실제적인 환경영향의 파악 (예:; 토양 혹은 수질의 오염수준)
④ 환경영향의 중대성 평가 : 환경영향의 범위, 중대성, 발생 가능성, 기간 등을 감안하여 평가절차를 마련한다. 그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객관성은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단계(환경법규의 파악)
ISO 14001은 조직의 활동, 제품 그리고 서비스의 환경측면과 관련이 있는 제반 환경법규 및 기타 규칙을 파악하여 활용 가능토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정보를 정기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제3단계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의 수립)
ISO 14001의 4.3.3절은 조직의 기능과 계층별로 문서화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목표와 세부목표는 명확하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가급적 시간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환경성과평가, 예상되는 오염방지 효과, 이용 가능한 최선의 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환경관련 비용    효과분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4단계 (적절한 수단 및 자원제공 환경경영 프로그램의 수립)
조직은 수립된 환경목표와 세부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경영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①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의 실천을 위한 계층별·기능별 책임자 지정
② 적절한 수단 및 자원 제공
③ 현실성 있는 시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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