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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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진단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는 귀사의 무사고·무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진단, 평가, 분석, 보완, 대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에 기여
사업장에 잠재된 유해/위험성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에 기여
일반개요
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산업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합니다.
사업대상
- 지방노동관서장의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자율 신청에 의거 진단 실시
- 사전에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파악 후 현장 안전보건진단 실시
    •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 자율진단 :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3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안전진단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진단분야
- 명령진단 : 산안법 시행령 별표9에서 정한 진단 내용
- 안전기술진단(건설안전 포함) :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피해예측진단 : 위험설비별 또는 공정별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범위 예측 및 비상대응체제 구축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공정안전진단 :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체제의 공정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산안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진단 :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진단내용 
- 직업병예방분야진단 :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작업환경평가를 통한 직업병 예방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근골격계질환예방분야진단 :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건강증진분야진단 : 뇌·심혈관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발병위험요인 평가, 건강진단결과 분석 등을 통한 근로자 건강증진 방안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업무절차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
상호 :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     대표자 : 임성우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제28층 제에이-2805호(당정동,군포IT밸리)     사업자 번호 : 138-08-97034     
전화번호 : 070-8737-9998  팩스 : 031-385-9998    E-mail : koscc@kos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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