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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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는 API, ASME등의 선진 규격 컨설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서심사 뿐만 아니라
현장 심사에서 상위 평가등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세심하고 방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확인을 통해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 2의 규정에 의거,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 ·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사업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장 내 근로자뿐 아니라 공장 인근의 주민·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침
-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등 복잡한 장치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술 자료의 확보, 공정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중대산업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임
- 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심사서류 접수 및 현장확인 신청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기술지원팀
구분 전화번호 소재지 관할 구역
팩스
중부지역본부 시흥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031)364-7510~6 경기 시흥시 마유로 230 서울, 인천, 경기, 강원
031)494-9076
부산지역본부 울산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052)228-5840~7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957 부산, 울산, 경남
052)228-5849
대구지역본부 구미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054)459-1150~4 구미기술지원부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 (백현리 36번지) 대구, 경북
054)459-1158
대전지역본부 서산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041)661-5841~7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2층 대전, 세종, 충북, 충남
041)661-5859
광주지역본부 여수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061)690-1660~5 전남 여수시 중흥2로 10 광주, 전남,  제주
061)690-1666
광주지역본부 익산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063)839-5260~3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78길 287 (다송리 886-1) 전북
063)839-5259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개정(2013년 8월 6일)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에 적용됨
- 시행령 제33조의5 내지 제33조의8
- 시행규칙 제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6
제출대상
- 7개 업종
• 원유정제 처리업(19210)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20111)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20201)
•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20202)
• 농약제조업(원제제조)(20412)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 "복합비료 제조업" 의 경우 단서조항의 개정 공표일 : 2004.12.28
-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물질을 하루동안 최대로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 (시행령 제33조의6 관련 별표 10)
번호 유해ㆍ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번호 유해ㆍ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1 인화성 가스 취급 : 5,000
(저장 : 200,000)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2 인화성 액체 취급 : 5,000
(저장 : 200,000)
27 브롬화수소 2,500
3 메틸이소시아네이트 150 28 삼염화인 750,000
4 포스겐 750 29 염화 벤질 750,00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30 이산화염소 500
6 암모니아 200,000 31 염화 티오닐 150
7 염소 20,000 32 브롬 100,000
8 이산화황 250,000 33 일산화질소 1,000
9 삼산화황 75,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10 이황화탄소 5,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1 시안화수소 1,000 36 삼불화 붕소 15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14 황화수소 1,000 39 불소 20,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18 수소 5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19 산화에틸렌 10,0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20 포스핀 50 45 디클로로실란 1,500
21 실란(Silane) 5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25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48 불산(중량 1% 이상) 1,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3,500 49 염산(중량 10% 이상) 20,0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50 황산(중량 10% 이상) 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20,000

[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
심사 및 확인 절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3 내지6)
※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
복합심사절차
- 심사기관 : 접수 후 1개월 이내(공사 15일, 공단 15일)
-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통보
- 확인절차는 공단 단독 심사시와 동일함
- 복합심사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심사대상 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류를 접수하여 기술검토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이관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서 사업주에게 통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시행규칙 제130조의3)
- 설치, 이전 : 착공일 30일전
- 주요구조부분의 변경공사 : 착공일 30일전
공정안전보고서확인(시행규칙 제130조의6)
- 신규설비 :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6개월 이내
- 변경시 :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
-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 및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
• 확인의 면제
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을 면제 가능
• 특수건물의 안전점검 대상 면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사업장에 대해서는「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6조 (안전점검)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시행하는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에서 면제됨
• 전기설비 정기검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및 별표 10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시기가 4년 이내로 적용
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
공정안전자료
- 취급ㆍ저장하고 있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방폭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정위험성평가
- 위험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및 평가
-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 피해 최소화 계획수립 및 시행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 검사, 보수,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 허가지침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교육계획
- 가동전 점검
- 변경요서 관리계획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인력소요 현황
-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사고발생시 각 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PSM 이행수준평가 및 등급별 관리기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PSM이행수준의 정기평가(4년 주기), 재평가(신청사업장), 신규평가(신규대상사업장)의 기술지원을 통한 차등관리, 이행실태점검, 중대산업사고 예방점검 기술지원 실시
구분 일반기준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3회/4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근거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개정 2014. 12. 18 예규 제81호)
[ 등급별 관리기준 ]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
상호 :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     대표자 : 임성우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제28층 제에이-2805호(당정동,군포IT밸리)     사업자 번호 : 138-08-97034     
전화번호 : 070-8737-9998  팩스 : 031-385-9998    E-mail : koscc@kos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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