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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업주가 자율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대한 세부 실행지침과 기준을 규정화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실행 결과를 자체평가 후 개선토록 하는 등 재해예방과 기업손실감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기위한 자율안전보건체계를 말합니다.
경영체제 비교
- 안전 : KOSHA 18001 (영국 : BS8800)
- 환경 : ISO 14001, KS A 14001
- 품질 : ISO 9001, KS A 9001
인증취득 효과
- 국제적 통용 수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자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여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추진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현
- 과학적 위험성 평가기법 도입으로 체계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
- 재해와 작업손실의 감소로 재해보상액 감소, 생산성 및 품질향상, 근로자 복지개선에 기여
- 내·외부 고객의 신뢰성제고를 통한 손실감소효과의 극대화 및 급변하는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
- 안전보건경영체계분야
• 안전보건 방침
• 안전보건경영계획수립 및 실행
• 점검 및 시정조치
• 경영자검토
- 안전보건활동수준 분야
• 작업장의 중량물취급 등 일반관리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감전, 화재 폭발예방
• 작업환경 및 건강관리
• 협력업체 / 도금업체관리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분야
• 공장장, 중급관리자, 현장관리자
• 현장작업자, 하도급업체 관계자
• 안전,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심사 항목
- 안전보건경영체계분야
- 안전보건경영체제분야(18개 항목)
- 안전보건활동수준분야(15개 항목)
-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분야(6개 항목) 등 39개 항목의 판단기준에 의해 심사를 실시
신규 인증심사
사후심사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심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심사비 산정기준(제25조 제2항 관련)
- 심사비용 산정
- 심사비용 = 심사비 x 심사일수 x 소요인원
- 심사비 = 600,000원/일ㆍ인
-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장, 대기업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사업장의 사내 협력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수급사업장 또는 공동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후 KOSHA 18001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실태심사 비용과 컨설팅 지원비용을 면제한다.
- 심사일수(실태심사ㆍ인증심사ㆍ사후심사ㆍ연장심사)
- 가. 심사비용은 대상사업장의 전체근로자수 또는 근로자를 파견한 현장수별로 다음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심사일수 기준(본사에 사무실을 두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용역사업 제외)
[단위 : 인ㆍ일]
구 분 |
실태심사 |
인증심사 |
사후심사 |
연장심사 |
인~49인 |
2 |
2 |
1 |
2 |
0인 ~ 99인 |
2 |
3 |
2 |
3 |
100인 ~299인 |
3 |
4 |
3 |
4 |
300인 ~999인 |
3 |
5 |
4 |
5 |
1,000인 ~ 1,999인 |
4 |
6 |
5 |
6 |
2,000인 ~ 4,999인 |
5 |
8 |
6 |
7 |
5,000인 ~ 9,999인 |
6 |
10 |
7 |
8 |
10,000인 ~ 19,999인 |
7 |
12 |
8 |
9 |
20,000인 이상 |
8 |
14 |
9 |
10 |
※ 본사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심사일수 기준 사업장 기술지원 및 심사일수 기준
[단위 : 인ㆍ일]
심사대상 개수 |
심사일수 |
현장(지정)수 |
실태심사 |
인증, 사후, 연장심사 |
해당사업장
근로자수 |
심사일수 |
본사 |
본 사 |
현장 |
9~16개이하 |
1 |
1 |
4 |
50인 미만 |
1 |
7~25개이하 |
1 |
1 |
5 |
50인~ 99인 |
2 |
26~36개이하 |
1 |
1 |
6 |
100인~ 199인 |
3 |
37~49개이하 |
1 |
1 |
7 |
200인~ 299인 |
4 |
50~64개이하 |
1 |
1 |
8 |
300인~ 399인 |
4 |
65~81개이하 |
1 |
1 |
9 |
400인~ 499인 |
5 |
82~100개이하 |
1 |
1 |
10 |
500인~ 599인 |
5 |
101~121개이하 |
1 |
1 |
11 |
600인~ 699인 |
6 |
122~144개이하 |
1 |
1 |
12 |
700인~ 799인 |
6 |
145~169개이하 |
1 |
1 |
13 |
800인~ 899인 |
7 |
167~196개이하 |
1 |
1 |
14 |
900인~ 999인 |
7 |
197~225개이하 |
1 |
1 |
15 |
1,000인 이상 |
8 |
※ 현장수가 225개소 이상인 경우 샘플링심사 대상은 누트(현장수)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모두 올림으로 산정한다.
※ 본사에 사무실을 두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용역사업 심사일수 기준
[단위 : 인ㆍ일]
구 분 |
실태심사 |
인증심사 |
사후심사 |
연장심사 |
전체근로자 |
현장파견개소 |
본 사 |
파견현장 |
본 사 |
파견현장 |
본 사 |
파견현장 |
본 사 |
파견현장 |
1인~49인 |
25개소 미만 |
1 |
1 |
1 |
1 |
1 |
선택 |
1 |
1 |
50인~99인 |
25~50개소 이하 |
1 |
1 |
1 |
2 |
1 |
1 |
1 |
2 |
100인~299 |
51~75개소 이하 |
1 |
2 |
1 |
3 |
1 |
1 |
1 |
2 |
300인~999인 |
76~100개소 이하 |
1 |
2 |
1 |
4 |
1 |
2 |
1 |
3 |
1,000인~1,999인 |
101~200개소 이하 |
1 |
3 |
1 |
5 |
1 |
3 |
1 |
4 |
2,000인~4,999인 |
201~300개소 이하 |
1 |
4 |
1 |
7 |
1 |
3 |
1 |
4 |
5,000인 이상 |
301개소 이상 |
1 |
5 |
1 |
9 |
1 |
4 |
1 |
5 |
※ 전체근로자수 또는 근로자 파견 현장수를 기준으로 심사일수를 산정하되 각각의 기준별로 산정된 심사일수가 다를 경우 현장의 규모, 공정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나. 컨설팅지원 심사비는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심사일수 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다. 공동인증기관과 공동인증을 신청한 경우, "가"항에서 정한 심사일수 기준의 1/2만 산정한다.
- 라. 심사비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일자에 공단에서 따로 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정산 사유가 발생(신청의 철회 또는반려, 계약 소요일수 초과, 과?오납)한 경우에는 이를 추후 확인하여 정산한다.사업장 기술지원 및 심사일수 기준 서비스업 종 및 심사일수 기준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