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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에서는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발생 빈도가 높은 사업장의 원인이 되는 작업 또는 유해·위험 요인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원인요인 제거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및 작업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체계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근골격계질환 발생 또는 우려사업장, 근골격계질환 다발 업종 또는 유해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인 예방 대책 수립을 지원하여 자율적인 예방활동 조정
근골격계질환이란?
근골격계질환이란?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총칭합니다.근골격계질환은 요통(LowBack Pain), 수근관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건염(Tendonitis), 흉곽출구증후군(Thoracic Outlet Syndrome), 경추자세증후군(Tension Neck Syndrome)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종류와 증상
근골격계질환 발생단계
근골격계질환 종류 및 증상
유해요인 조사 목적
-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아울러, 유해요인 조사의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해요인 조사 시기
- 정기 유해요인 조사 :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 수시 유해요인 조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유해요인 조사 방법 및 절차
-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작업형태와 동일한 작업조건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부 작업에 대해서만 단계적 유해요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유해요인 조사는 크게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를 위하여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양식과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양식을 사용합니다. 
-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결과 추가적인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상황에 맞는 정밀평가(작업분석·평가)도구를 이용합니다. 
- 유해요인 조사 결과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등의 절차를 추진합니다.  
유해요인 조사 흐름도
- 유해도 평가는 유해요인 기본조사의 총점수가 높거나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율이 다른 부서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유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작업환경 개선의 우선 순위 결정은 유해도가 높은 작업 또는 특정근로자 중에서도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결정합니다.
- 다수의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거나 증상 및 불편을 호소하는 작업
- 비용편익 효과가 큰 작업
유해요인 조사 내용
- 유해요인 기본조사
- 근골격계질환 증상 설문조사
- 정밀평가(작업분석·평가도구)
작업환경 개선 및 사후조치
- 사업주는 작업환경 개선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작업환경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개선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지도·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서의 기록과 보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합니다.
-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
-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
- 사업주는 근로자의 상기의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및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에 관한 문서는 5년 동안 보존하며, 시설·설비와 관련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는 해당 시설?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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