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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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안전인증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에서는 기업의 KCs 안전인증 획득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를 수행합니다.
  기술문서의 작성 및 검토, 제품검사,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예비심사 등을 통해 귀사의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Cs 안전인증 시 제공되는 무료부가서비스
안전인증(KCS) 이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KCs 안전인증 의무자
서면(수입품)심사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 안전인증을 받은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서면(수입품) 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
※ 개별 제품심사 대상품에 대해서는 면제
제품심사 개별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
- 이미 설치된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제작 및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
제작중 검사(개별) - 갑종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
형식별 -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로 안전인증 대사움을 제조하여 출고하려는 자
안전인증 심사종류 및 내용
1.서면심사
2.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3.제품심사
4 확인심사
1.심사내용 :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처리기간 : 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2.심사내용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처리기간 :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3.심사내용 : 제품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처리기간 - 형식별 : 30일-개별 : 15일

4.심사내용 : 확인심사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확인심사주기 매 1년 마다 (안전인증기준 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는 2년에 1회 실시 가능)
확인심사주기 : 매 1년 마다 (안전인증기준 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는 2년에 1회 실시 가능)
KCs 안전인증 대상 및 적용범위
대상 적용범위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다만,「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 리프트(다만,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 적용)다만,간이리프트,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압력용기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 · 수압 · 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프레스 · 공기압축기 등 기계 · 기구와 일체형인 압력용기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 · 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 · 흡수 · 증류 · 건조 · 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 · 분리 · 이송 · 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함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 승강기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곤돌라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다만,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기계톱 원동기로 체인형태의 절삭날을 가진 톱을 구동시켜 벌목,가지치기 등 목재를 가공하는 휴대용 동력톱.다만,가지치기전용의 막대형 기계톱(pole saw)은 제외
KCs 안전인증 표시
- 표시의 크기는 대상 기계·기구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5 mm 미만으로 사용할 수 없다.
-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표시 주위에 표시사항을 국·영문 등의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 표시는 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모형의 색상 명칭을 "KC Dark Blue"로 하고, 별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PANTONE 288C 색상을 사용하며, 4원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C : 100 %, M : 80 %, Y : 0 %, K : 30 %로 인쇄한다.
- 특수한 효과를 위하여 금색과 은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색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다. 별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색상별 PANTONE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 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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