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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이전에 설치한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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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안전팀 작성일17-09-20 13:08 조회4,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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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2013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의 개정에 따른 시행 이전에 설치된 위험기계.기구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단, 주요구조부의 변경, 이전 설치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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