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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기계의 인증 시 방호덮개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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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안전팀 작성일17-09-20 19:07 조회5,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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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기계의 방호덮개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목재가공기계의 방호장치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톱날접촉예방장치 등 두가지 방호장치가 있는데요.

 

 

톱날 접촉 예방장치는 말 그대로 가공목재가 톱날을 지나 절단될 때 회전하는 톱날에 손이나 팔 등 신체 일부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호하는 장치로서, 별도 방호장치 인증 대상이 되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따로 획득해야 합니다.

 

반발예방장치는 톱날면에 목재가 밀착 재단될 경우 톱날의 뒤면에서 목재가 회전하는 톱날과의 마찰로 인해 절단면이

튀어오르거나 진동, 혹은 반발되는 것을 막기위한 장치인데요. 이 역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으로

별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흔히 연삭기나 연마기 등은 연삭(마) 숫돌 덮개에 한정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수행하면 되지만,

목재가공용기계는 그 종류에 따라 방호장치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범위가 달리 정해지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둥근톱기계, 대패기계, 루타기계, 띠톱기계, 모떼기 기계 등 종류도 다양하지만, 사전에 방호장치의 자율안전확인신고에

관한 검토 및 준비를 잘 해 주시면 기계 자체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수행에 훨씬 큰 도움이 되오니,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고객사 담당자 분들께서는 전화 상담을 이용하여 자세한 내용을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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