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어모듈을 X,Y,Z 축으로 3축 조립하여 납품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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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SCC 작성일21-03-22 15:50 조회556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2019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리니어모듈의 3축 이상 조합이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되느냐 마느냐 논쟁이 많았는데요.
2019년도 이후부터 리니어모듈 3축(X,Y,Z)이상의 조합 역시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되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 대상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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