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목에서 예외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SCC 작성일21-03-22 19:26 조회5,326,118회 댓글4건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산업용 컨베이어의 예외조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단독 설치 컨베이어로서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예외 대상 품목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3미터 이하의 컨베이어를 연동하여 연속으로 설치하시는 경우는
이송거리의 합이 3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MichxxaelFoele님의 댓글
MichxxaelFoele 작성일
Faverxx7thymex님의 댓글
Faverxx7thymex 작성일
Faverxx7thymex님의 댓글
Faverxx7thymex 작성일
Monschalidiscemex님의 댓글
Monschalidiscem…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