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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의 구동모터가 0.75kW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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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SCC 작성일21-03-22 19:29 조회2,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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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산업용 혼합기의 경우 구동모터의 동력이 1kW 미만인 혼합기는 제외됩니다.

 

또한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또한 제외됩니다.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역시 제외됩니다.

 

식품용 혼합기는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획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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