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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용기계를 생산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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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SCC 작성일21-03-22 19:35 조회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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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식품가공용기계 중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목은 식품파쇄기, 식품절단기, 식품혼합기, 제면기가 해당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됨.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 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됨.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됨.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 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라.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됨.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 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상 식품가공용 기계에 대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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