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레이저 프린터는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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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SCC 작성일21-03-22 19:41 조회1,092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산업용 인쇄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쇄기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레이저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등은 상기 기계.기구의 정의를 근거로 판단할 때 판면에 잉크를 묻혀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가 아니므로, 산업용 인쇄기로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한 제작 및 안전기준과 상이하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단, 평판타발기, 제본기, 절단기 등 다이커팅 전/후로 표면 인쇄를 하는 기계의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 되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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