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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시리즈 모델이나, 파생모델을 포함한 인증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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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SCC 작성일21-03-22 20:11 조회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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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S마크 인증, KCs 안전 인증의 경우에는 구동부가 동일하고, 주요 구조부의 변경사항이 없는 한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조건도 형식별 제품인증을 획득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파생모델 등록 조건 및 절차가 없으므로 각 형식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많이들 궁급해 하시는 경우가 바로 옵션사항 추가인데요.

 

제조사의 입장에서 설비에 추가되는 옵션사항으로 기구부를 추가하거나, 기능적인 요소를 추가하시겠지만,

 

자율안전확인신고 기준에 근거하여 신고품목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인증 시스템 상 동일 형식의 인정범위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고,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재 신고를 해야되며, 또한 제조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에 따라 신고된 제품이 신고 내용에 따라 동일하게 제조되는지를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조사하므로 파생모델의 인정이 안됨을 유념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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