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가 포함된 설비가 반도체 공장에 납품되면서 S마크인증을 받았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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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SCC 작성일21-03-23 16:10 조회683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귀사에서 제조하시는 품목이 반도체 설비 혹은 기타 설비이며, 설비 내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설비 전체에 대해 S마크(안전인증)인증을
획득하셨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한 의무는 소멸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89조 2항에 따라
2. 제 84조 제 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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