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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가 포함된 설비가 반도체 공장에 납품되면서 S마크인증을 받았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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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SCC 작성일21-03-23 16:10 조회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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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귀사에서 제조하시는 품목이 반도체 설비 혹은 기타 설비이며, 설비 내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설비 전체에 대해 S마크(안전인증)인증을

 

획득하셨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한 의무는 소멸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89조 2항에 따라

 

2. 제 84조 제 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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