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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 개구부 또는 맨홀에 적용해야 하는 특별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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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SCC 작성일21-03-31 18:55 조회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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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입니다.

 

산업용 혼합기의 경우에는 상부에 샤프트를 회전시키는 Agitator(교반기) 모터가 장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런 측면 교반형 혼합기, 하부 교반형 혼합기도 있겠지요.

 

혼합기의 교반기에는 샤프트 회전축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회전구간에 방호울 또는 덮개를 설치해 주셔햐 합니다.

 

또한 개구부(덮개, 맨홀 등)에 대해서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조건에 맞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1. 밀폐형 덮개 : 이 경우에는 작업자가 상시로 덮개를 개방할 수 없도록 특수 볼트(전용의 공구가 아니면 개방이 불가)를 체결하여

                 운행중일 때나 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항시 패쇄된 상태를 유지하는 밀폐구조를 말하며, 이경우에는 개구부를

                 개방할 수 없는 조건이고 또한 열릴 수 없으므로 센서나 내부 방호울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개방형 덮개 : 작업자가 필요에 의해 덮개를 개방할 수 있는 경우, 이 때는 덮개에 덮개 연동 센서를 설치하여 덮개가 개방될 경우

                 구동부의 전원을 차단(전자접촉기를 직접 개방하는 0정지 방식으로 차단할 것)해야 하며, 센서는 2개를 설치하여 하나는

                 상시 개로식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상시 폐로식으로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덮개가 개방된 상태에서는 재가동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덮개 개방 후 추락의 위험이 있거나, 위험구간에 작업자의 신체가 도달 가능한 경우 : 덮개를 개방하였을 때 연동형 센서에 의해 구동이

                 정지한다 하더라고, 위험점까지의 거리가 짧아 작업자의 신체가 위험부에 도달할 수 있거나, 개구부의 폭이 넓어 작업자가

                 혼합 용기 안으로 추락하거나 실족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덮개 내부에 방호울(덮개와는 다름)을 추가로 설치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경우 방호울은 임의 해체가 불가하도록 용접 또는 볼트 체결 형태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상기와 같이 산업용 혼합기의 덮개에 대한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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