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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를 획득한 설비의 이전 설치 또는 부품 변경 시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다시 획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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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SCC 작성일24-09-03 17:57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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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자율안전신고 이전설비 이설12년 직교좌표 3축 이상 산업용로봇을 설치하였으나,

 

16년 설비를 이설, 개조(조명교체, PC교체)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자율안전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자율안전신고 이전설비 이설저희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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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자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상기 법령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의 이전에 따른 신고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제2020-37호) 제6조(정의)”에 의거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이란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말하며,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메니퓰레이터

나. 전기, 유압 및 공압 동력 공급설비(power unit)

다. 본체 회전용 구동부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설비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부품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제21조(변경절차)”에 의거 기존의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한 변경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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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정화 대리, ☎052-703-09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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