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준수에는 더하기는 있어도 결코 빼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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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SCC 작성일18-12-18 04:52 조회5,308회 댓글0건첨부파일
- 4.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제2017-52호.hwp (6.2M) 103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8 04: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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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용하는 컨베이어벨트 ' CV-09E ' 에서 무방비 상태로
사망한 고 김용윤(24)님의 삼가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해당 컨베이어 벨트는 석탄을 이송하는 벨트 컨베이어로 이송 화물의 중량이 실시간으로 운반되는
석탄의 중량과 동일하며, 해당 석탄을 이송하는 용도의 컨베이어는 유사 화물인 골재, 몰탈, 시멘트, 모래, 등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로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고용노동부 고시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위험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에 따라 새로이 개정된 제작 및 안전기준을 근거로 제 2017-52호의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상기의 고시 내용은 기계의 운용에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최소한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그 기준을 임의로 해석하여
생략하거나, 축약 및 최소화 해서는 안됩니다. * 현장 방문 시 일부 자격 미달 컨설팅 사들이 예외 조항만을 운운하며, 기초적인
안전 기준에 부적합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 준수에는 더하기는 있어도
결코!! 빼기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이기에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 고귀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 나가는 것이 상기 산업안전법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그것을 지키도록 독려하고 권고하며, 지켜지도록 돕는 것이 안전 컨설팅 회사의 사명입니다. 예외 조항은 만일
이러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그 외 기본적인 안전 시설 및 안전 간격 등이 유지되어 사고의 빈도를 줄일 수 있는 경우일 뿐입니다.
예외 조항이 있다고 결단코 제외해서도 간과해서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금번 컨베이어 벨트 사망사고를 근거로 산업용 컨베이어의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고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고객 기업의 안전담당자 및 현장 시공 담당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혹은 누락된 부분이나, 임의
해제하고 사용하는 현장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옵고, 불의의 사고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원천 봉쇄하시기 당부드립니다.
1. 산업용 컨베이어의 PULL CORD SWITCH : 아이들러 롤러를 수반하는 단, 장거리 벨트 컨베이어는 반드시 컨베이어의 좌/ 우측의
작업 구간에 PULL CORD SWITCH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단, 컨베이어 하부 및 이송구간
전면이 전용의 외함으로 덮여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전용의 외함이란 회전구간, 운동구간
의 노출이 전혀 없고, 별도의 개구부가 없는(개구부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개구부 개방 시 기계의
운전이 정지되도록 연동 센서를 2개 이상 부착하여야 합니다.) 구조로서 작업자가 기계의 구동중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함 내부로 진입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아이들러 및 벨트가 노출되어 있는 컨베이어의 풀코드 스위치는 컨베이어의 해드 및 테일 풀리까지
연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이 해드 및 테일 풀리 부분이므로, 와이어는 반드시 위험
구간까지 연장되어 있어야 하며, 와이어의 장력을 유지하여 가볍게 당기더라도 스위치가 즉각 내려
올 수 있도록 늘어지거나, 느슨하게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2.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서 다음의 부위에는 덮개, 울, 물림보호물(nip guard), 감응형 방호장치(광전자식, 안전매트 등) 등을 설치 합니다.
1)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
2) 컨베이어 벨트, 풀리, 롤러, 체인, 스프라켓, 스크류 등 : 풀리의 협착점에는 반드시 협착지점으로부터 600mm 이상의 길이를 갖고, 150mm
이상의 높이를 갖는 방호 덮개를 설치하여 작업 중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3) 호퍼, 슈트의 개구부 및 장력 유지장치 : 장력 유지장치의 협착점에는 추락방지 안전난간을 120mm 높이 이상, 중간 난간대 적용, 발끝 막이판까지
정확한 규격대로 제작 설치해야만 합니다.
4) 기타 가동부분과 정지부분 또는 다른 물건 사이 틈 등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 단, 틈이 5mm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
5) 운반되는 재료 또는 컨베이어가 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구간. 다만, 이 경우 덮개나 울을 설치해야 합니다.
3. 통로 :
가.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서 컨베이어를 건너는 작업자가 이송화물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화물의 속도, 빈도, 작업자 이용 빈도 등을 고
려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필 플레이트(infill plate, 롤러체인 등 이송장치 사이의 막음판) 횡단
2) 건널다리
3) 감응형 방호장치(광전자식, 안전매트 등)
4) 연동 가드
5) 정지/시작 장치
나. 컨베이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의 폭은 60㎝ 이상으로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통로에 인접한 건설물의 기둥에 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폭을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가설통로 및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에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해야 한다.
라. 제어장치 조작실이 지상 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를 초과하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계단, 고정사다리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통로 및 운전실 바닥은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바. 컨베이어에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90㎝ 이상 120㎝ 이하에 상부난간대를 설치하고, 바닥면과 중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
사. 통로면에서 높이 2m 이내의 부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 구동부 인접부위 등에는 위험한 곳을 방호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되어 있을 것
아. 통행구역이 높이가 고정된 컨베이어의 밑에 있는 경우, 가동부 높이가 2.5m 미만인 구역은 울을 설치하거나, 가동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단 보호물
2. 구유형 벨트
3. 벨트 진행 방향
4. 컨베이어 밑 통로
5. 컨베이어 및 접근 방지 난간
6. 바닥 높이
자. 통과 높이(최저 높이)가 0.7m∼2.5m로 변하는 컨베이어의 밑에는 체인 커튼, 매달린 봉 등을 설치하는 등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할 것
상기와 같이 산업용 벨트컨베이어의 안전기준 중 중요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안전한 오늘이 안전한 내일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안전은 지금 이 순간부터 확보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