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공지※ 2020년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완료한 위험기계.기구의 실태조사 및 현장검증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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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안전팀 작성일19-12-17 17:17 조회4,3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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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 안전인증부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보가 있어 공지합니다.
2019년 현재까지는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완료 제품에 대한 실태 조사나 현장 검증 없이 문서 심사만으로
증명서가 발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심지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 받은 제품에서
조차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2020년도부터 KCs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위험기계 및 기구에 대해서 실태조사 및 현장검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기계 및 기구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완료된 품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현장검증을 실시합니다. 실제 설치상태를 확인하여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설치 운용되는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이 공지를 읽고 계시는 제조사, 사용자,
기타 산업안전 컨설팅 회사는 반드시 * 고용노동부 고시 2017-52호 * 의 제작 및 안전기준에 근거하여 제품을 생산, 제작 및 납품, 사용하셔야
하며, 컨설팅 사에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에 준하여 현장 지도를 실시해야하며, 허위의 위험성평가 혹은 사실과 다른 보고서 작성과 같은
행위를 근절하여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 제조과정조사 및 성능시험 포스팅 페이지 링크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koscc7/222300019558
현장검증 대상에 예외가 없으며, 현재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목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
산업용 로봇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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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 또는 분쇄기 |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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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용기계 (파쇄 · 절단 · 혼합 · 제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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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 재료 · 반제품 ·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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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 · 형삭기, 밀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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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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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
기압조절실 (chamber) | 수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로 사용되는 장비. 다만, 의료용 장비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