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내용입니다.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2020년 개정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내용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산업안전팀 작성일20-03-13 11:15 조회4,23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 안전인증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기준 새로이 개정한 고시 제 2020-37호 를 첨부합니다.

 

해당 내용은 위험기계의 자율안전확인 고시이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목별 제작 및 안전기준이오니,

 

생산하는 품목 중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목이 있다면

 

해당되는 품목의 고시내용을 숙지하여 제작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
상호 :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     대표자 : 임성우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제28층 제에이-2805호(당정동,군포IT밸리)     사업자 번호 : 138-08-97034     
전화번호 : 070-8737-9998  팩스 : 031-385-9998    E-mail : koscc@koscc.co.kr
Copyright © 2017 koscc.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