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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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안전팀 작성일20-03-13 11:15 조회4,21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20-37호.pdf (3.5M) 239회 다운로드 DATE : 2020-04-23 19: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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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 안전인증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기준 새로이 개정한 고시 제 2020-37호 를 첨부합니다.
해당 내용은 위험기계의 자율안전확인 고시이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목별 제작 및 안전기준이오니,
생산하는 품목 중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목이 있다면
해당되는 품목의 고시내용을 숙지하여 제작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