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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즉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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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SCC 작성일22-11-22 15:27 조회1,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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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에스피엘(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에스지씨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10월 20일 기자단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에스피엘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한편, 산업안전과 관련된 제도가 실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끔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 즉각 시행한다.
 첫째,최근 청년 근로자 끼임사고에 이어 근로자 부상사고가 잇따르며 앞으로의 사고 재발 위험과 국민적 우려가 큰 에스피씨(SPC) 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식품.원료 계열사의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점검·개선지도하며, 이번 주 중 감독 대상을 특정하여 불시에 감독할 예정이다.

 둘째,에스피씨(SPC) 그룹뿐 아니라 전국의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장비를 보유한 13만 5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집중하여 단속한다.

 집중 단속은 기업의 자율 점검·개선 기회 부여 및 현장 지도를 시작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감독으로 이어지며, 감독 때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강력히 조치하고, 시정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강력한 조치와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등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개선 결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셋째, 강력한 현장점검과 함께,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300인 미만 제조업체 등 2천여 개소에 대해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을 내년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약 5배 확대하고, 컨설턴트 육성사업 신설 등을 통해 컨설팅의 질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넷째,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인증 제도가 변화된 환경에 맞게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즉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그간 발생한 위험기계 재해발생 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검사 및 인증 대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추가 등을 즉시 검토,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대기업일수록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야 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원빈 (044-202-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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