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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Risk Asm.)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잠재적 위험부터 중대 위험요소에 이르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귀사의 재산과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예리한 검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제거, 보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위험성평가란?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는 종합안전관리 전문가 그룹으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통해 개인의 생명과 사업장의 재산을 보호하고, 잠재적 위험부터 중대 위험요소에 이르기까지 위험성 평가 절차를 통해 무사고, 무재해 달성을 필두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4호) 제 5조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가 다음에서 정하는 제도를 이행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족하는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법 제48조)
2. 안전 보건진단(법 제49조)
3.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
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5.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위험성평가 절차는
①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④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