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산업안전 · 보건 > 공정안전보고서(PSM)
공정안전보고서(PSM)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는 API, ASME등의 선진 규격 컨설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서심사 뿐만 아니라
현장 심사에서 상위 평가등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세심하고 방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확인을 통해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 2의 규정에 의거,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 ·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사업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장 내 근로자뿐 아니라 공장 인근의 주민·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침
-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등 복잡한 장치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술 자료의 확보, 공정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중대산업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임
- 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심사서류 접수 및 현장확인 신청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기술지원팀
구분 |
전화번호 |
소재지 |
관할 구역 |
팩스 |
중부지역본부 시흥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
031)364-7510~6 |
경기 시흥시 마유로 230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031)494-9076 |
부산지역본부 울산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
052)228-5840~7 |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957 |
부산, 울산, 경남 |
052)228-5849 |
대구지역본부 구미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
054)459-1150~4 |
구미기술지원부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 (백현리 36번지) |
대구, 경북 |
054)459-1158 |
대전지역본부 서산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
041)661-5841~7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2층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041)661-5859 |
광주지역본부 여수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
061)690-1660~5 |
전남 여수시 중흥2로 10 |
광주, 전남,
제주 |
061)690-1666 |
광주지역본부 익산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
063)839-5260~3 |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78길 287 (다송리 886-1) |
전북 |
063)839-5259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개정(2013년 8월 6일)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에 적용됨
- 시행령 제33조의5 내지 제33조의8
- 시행규칙 제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6
제출대상
- 7개 업종
• 원유정제 처리업(19210)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20111)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20201)
•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20202)
• 농약제조업(원제제조)(20412)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 "복합비료 제조업" 의 경우 단서조항의 개정 공표일 : 2004.12.28
-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물질을 하루동안 최대로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 (시행령 제33조의6 관련 별표 10)
번호 |
유해ㆍ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번호 |
유해ㆍ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1 |
인화성 가스 |
취급 : 5,000
(저장 : 200,000) |
26 |
클로로술폰산 |
500,000 |
2 |
인화성 액체 |
취급 : 5,000
(저장 : 200,000) |
27 |
브롬화수소 |
2,500 |
3 |
메틸이소시아네이트 |
150 |
28 |
삼염화인 |
750,000 |
4 |
포스겐 |
750 |
29 |
염화 벤질 |
750,000 |
5 |
아크릴로니트릴 |
20,000 |
30 |
이산화염소 |
500 |
6 |
암모니아 |
200,000 |
31 |
염화 티오닐 |
150 |
7 |
염소 |
20,000 |
32 |
브롬 |
100,000 |
8 |
이산화황 |
250,000 |
33 |
일산화질소 |
1,000 |
9 |
삼산화황 |
75,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500 |
10 |
이황화탄소 |
5,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2,500 |
11 |
시안화수소 |
1,000 |
36 |
삼불화 붕소 |
150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37 |
니트로아닐린 |
2,500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20,0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500 |
14 |
황화수소 |
1,000 |
39 |
불소 |
20,000 |
15 |
질산암모늄 |
500,0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5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5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
100,000 |
18 |
수소 |
5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3,500 |
19 |
산화에틸렌 |
10,0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20 |
포스핀 |
50 |
45 |
디클로로실란 |
1,500 |
21 |
실란(Silane) |
5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2,500 |
22 |
질산(중량 94.5% 이상) |
25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23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500,000 |
48 |
불산(중량 1% 이상) |
1,000 |
24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3,500 |
49 |
염산(중량 10% 이상) |
20,000 |
25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100,000 |
50 |
황산(중량 10% 이상) |
20,000 |
|
|
|
51 |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
20,000 |
[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
심사 및 확인 절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3 내지6)
※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
복합심사절차
- 심사기관 : 접수 후 1개월 이내(공사 15일, 공단 15일)
-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통보
- 확인절차는 공단 단독 심사시와 동일함
- 복합심사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심사대상 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류를 접수하여 기술검토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이관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서 사업주에게 통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시행규칙 제130조의3)
- 설치, 이전 : 착공일 30일전
- 주요구조부분의 변경공사 : 착공일 30일전
공정안전보고서확인(시행규칙 제130조의6)
- 신규설비 :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6개월 이내
- 변경시 :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
-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 및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
• 확인의 면제
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을 면제 가능
• 특수건물의 안전점검 대상 면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사업장에 대해서는「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6조 (안전점검)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시행하는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에서 면제됨
• 전기설비 정기검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및 별표 10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시기가 4년 이내로 적용
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
공정안전자료
- 취급ㆍ저장하고 있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방폭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정위험성평가
- 위험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및 평가
-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 피해 최소화 계획수립 및 시행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 검사, 보수,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 허가지침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교육계획
- 가동전 점검
- 변경요서 관리계획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인력소요 현황
-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사고발생시 각 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PSM 이행수준평가 및 등급별 관리기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PSM이행수준의 정기평가(4년 주기), 재평가(신청사업장), 신규평가(신규대상사업장)의 기술지원을 통한 차등관리, 이행실태점검, 중대산업사고 예방점검 기술지원 실시
구분 |
일반기준 |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
P등급 |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
S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M+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M-등급 |
등급부여 후 3회/4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근거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개정 2014. 12. 18 예규 제81호)
[ 등급별 관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