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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위해관리계획 제도란?(Risk Management Plan, RMP)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가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이행하고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합적 사고예방 프로그램 입니다.
-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등을 작성하여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
법적근거
화학물질 관리법 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
-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햐 한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가 작성 ·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고대비물질별 지정수량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참조
◆ 신규시설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가 필요하므로 영업개시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신규시설은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및 영업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영업개시 3~4개월 전에 제출
◆ 다음과 같이 보관 · 저장시설의 총용량 및 제조 · 사용량이 변경된 경우는 제출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사항에 해당하면서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 사고대비물질 보관 · 저장시설의 총 용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 기존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2015년 12월 31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제출 대상자 중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고압가스관리법」 제13조의2의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제출 대상

③ 2017년 12월 31일까지
- 기타 사업장
심사 및 확인절차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방법
1. 위해관리계획서 구성항목 (화관법 제 41조)
항목 구분
1.취급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사고예방 분야
2.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공정위험성 분석자료,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4.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ㆍ작업자 현황
5.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 점검 계획
6.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비상대응 분야
7.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장외평가 분야
8.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확인
9.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의 소산계획 비상대응 분야
10.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그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예방 분야

* 상기 테이블 공정안전보고서와의 중복여부 : 1) 중복(흑색) 2) 일부 중복(청색) 3) 비 중복(적색)



2. 위해관리계획서 수준별 작성범위




3. 위해관리계획서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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